자유롭지 못한…

자본론 1권 2장 교환과정 발췌ㆍ요약 본문

마르크스/엥겔스/자본론 요약

자본론 1권 2장 교환과정 발췌ㆍ요약

때때로 2012. 4. 21. 13:19

우리는 마르크스와 함께 1장에서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의 발전을 통해 화폐의 기원을 밝혔다. 우리는 2장에서 화폐가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인 산물”(112쪽)임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상품은 스스로의 발로 시장에 나가 교환을 할 수 없다. 상품은 소유자들에 의해 시장에서 판매되고 구입된다. 상품의 소유자는 교환을 위해 서로의 소유를 인정해야만 한다. 철수가 영희의 연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환은 불가능하다. 철수는 영희의 연필을 폭력적이거나 몰래 갈취할 수 있지만, 동등한 교환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적 관계[또는 의지 관계]의 내용은 경제적 관계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108~109쪽).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만 상품의 대표자, 따라서 소유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제적 관계들의 인격화(人格化: personification)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적 관계들의 담지자(擔持者)로 서로 상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109쪽)

상품은 소유자와 달리 다른 상품의 물리적 특징, 유용성을 파악할 수 없다. 상품은 다른 상품을 오로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소재(등가형태)로서만 대한다. 그러나 상품소유자에게 그 자신의 상품은 사용가치가 아니다. 자신의 생존이나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용가치를 구하기 위해 그는 시장에 가서 다른 이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교환해야 한다.

“그의 상품은 다른 사람에 대해 사용가치(使用價値)를 가지고 있다. 상품소유자에게는 상품은 교환가치(交換價値)의 담지자[따라서 교환수단]라는 점에서만 직접적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109쪽)

즉 상품이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나가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상품은 사용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110쪽)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상품은 자신이 다른 이에게 사용가치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교환된 후에만 입증할 수 있다. 즉 사용해봤을 때만 그 사용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타인에게 사용가치의 입증을 위한 홍보-광고의 발전은 필연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품소유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용가치(상품)을 얻기 위해서만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 교환은 순전히 개인적 과정이다. 그러나 시장에 내놓은 자신의 상품은 타인에게 사용가치인지 아닌지 중요치 않다. 오직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 과정이다. 상품소유자는 개인적 과정으로서 교환에서 다른 모든 상품을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간주하며, 동시에 자신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간주된다(1장 등가형태의 두 번째 형태). 이는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마찬가지이므로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111쪽).

이 곤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상품소유자들은 하나의 특수한 상품을 선출한다.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형태로 된다.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일반적 등가(물)는 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貨幣)로 된다”(111쪽).

이러한 과정,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고 원활한 교환을 위해 독립적인 가치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112쪽).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위에서 우리는 상품이 소유자에게 비(非)사용가치임을 확인했다. 상품은 우선 소유자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된 사용가치로부터 비롯한다. 이 초과분의 사용가치는 양도할 수 있어야 하고, (앞에서 확인했듯이) 상품소유자 서로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을 독립적 인격으로 대하는) 태도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가족을 떠올려도 된다). 따라서 상품의 교환은 공동체의 경계에서 시작된다. 공동체 사이의 교환은 욕망의 확대와 함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교환된다. 이 과정에서 교환을 위한 생산이 확대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별이 시작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에서는 독립적인 가치형태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교환의 확대는 보편적 등가물을 제3의 상품 형태로 등장시킨다. 우연적인 교환에서 보편적 등가물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상품 교환의 발달은 이 보편적 등가형태를 배타적인 특수한 상품 종류에 고정시킨다. “즉, 화폐형태(貨幣形態)로 응고한다. 화폐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부착되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114쪽). 상품 교환의 확대로 화폐형태는 귀금속에 부착되게 된다.

“상품교환이 좁은 국지적(局地的) 한계를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가치가 인간노동 일반의 체현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아간다.”(114쪽)

그러나 화폐를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왜·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118쪽). 교환이 화폐상품에 ‘가치’를 준 것은 아니다. 교환과정은 화폐가 된 상품에 ‘가치형태’를 준 것이다. 즉 화폐가 된 금과 은이 교환의 필요에 의해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그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117~118쪽)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원산지에서 물물교환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화폐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118쪽).

여기서 상품물신은 화폐물신으로 이어진다. “일반적 등가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형태로 고정될 때 ……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119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이 채굴 되자마자 가치의 기준(인간노동의 화신)으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