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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한국사회의 성폭력

때때로 2018. 3. 10. 19:08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 후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위드유'를 외치며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운동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끝없이 이어지는 폭로를 보고 있자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현실에 대해 한숨만 나오곤 한다. 이어진 미투 선언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리에서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사실에 대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ㆍ성희롱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났지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 여성이 처한 성폭력 현실을 몇몇 통계로 살펴보겠다.


1. 한국 여성 10명 중 2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신체적 성폭력'을 겪는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전국의 여성 5400명과 남성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2.7%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강간미수·성추행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음란 메시지 △몰래 카메라 △스토킹 △성기 노출 △성희롱을 말한다. 이 중 '신체적 성폭력' 경험만 따져도 여성의 21.3%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을 범죄 피해자가 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여성부 조사 문항 중 성폭력과 관련된 6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4단계로 나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여성의 두려움은 평균 2.5점이다. 남성 평균이 1.5점임을 고려하면 여성이 범죄 피해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나'라는 문항에 여성의 76.3%가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여성에게 여전히 먼 나라 얘기인 것이다.


2. 성폭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엔 근거가 있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 흉악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중 '성폭력'만 꾸준히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보면 성폭력의 경우 2007년 29.1에서 2016년 56.8로 꾸준히 늘어왔다. 같은 기간 강도는 9.1에서 2.3으로, 방화는 3.4에서 2.9, 살인은 2.3에서 1.8로 줄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율이 증가했고, 기존 '성폭력'으로 다루지 않던 행위들이 '성폭력'으로 여겨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2013년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것은 물론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현재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2016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2만9357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이 5249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7.9%를 차지했다. 2007년 564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범죄'의 범위가 늘어난 것에만 원인을 둘 수는 없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강제추행부터 강간과 강간살인치사·강간상해치상·특수강도강간 등의 심각한 성폭력 범죄 만을 따져도 2007년 2659건에서 2016년 54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201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3.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달리 법원에서의 판결은 가벼워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의 실형 판결은 점점 줄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추이를 보자면 2007년 43.9%에 달하던 실형 비율은 2009년 45.5%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 2016년엔 28.0%에 그치고 있다. 집행유예의 비율도 같은 기간 44.0%에서 39.1%로 줄었지만 그 폭이 적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산형'의 비율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2007년 12.1%에 그치던 재산형의 비율은 2014년 39.8%로 정점을 찍고 이후 약간 줄어 2016년 32.8%를 기록했다. 법원의 판결은 한국 사회 여성이 겪는 경험과 정서적 두려움의 현실에 여전히 닿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적폐'가 단순히 몇몇 정치 분야의 문제 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사랑하고 아끼던 '남성' 동료들이 한 순간에 '범죄자' 신분이 되는 상황에서 몇몇 남성들은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 폭력적 관계가 종결됐을 때 남성에게 부여된 불합리한 의무와 강제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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