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간접수용 (2)
자유롭지 못한…
한미FTA를 반대하는 주장에서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년 전 방영한 KBS 프로그램의 영향인 듯 싶어요. 그러나 근거의 제시는 정확해야 합니다다. 어설피 "NAFTA 이후 멕시코인의 90%가 빈민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 반격 당하기 딱 쉽죠. 오늘 낮 찾은 몇 가지 통계를 먼저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대 후반 지니계수 - OECD 평균 : 0.31 - 한국 : 0.32 - 멕시코 : 0.48(칠레에 이어 2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3% 증가, 멕시코는 0.2% 증가 => OECD 평균보다는 덜 악화됐으나 소득분배가 악화됐음을 보여줍니다. ● [Soc..
한미FTA에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을 포함한 수용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FTA(BIT를 포함해서)에서 규정하는 것은 생소한 법체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본국에서와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우리 법률체계에 없을 뿐 아니라 이 개념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11-나 3.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