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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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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

때때로 2011. 12. 8. 14:34

한미FTA 비준 무효 촛불문화제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에도 열릴 예정이죠. 우리가 FTA에 반대해 거리로 나설 때 월스트리트의 점령운동은 월가에 빼앗긴 집(모기지를 갚지 못해 압류당한 집; 모기지 대출을 증권화 한 복잡한 금융공학적 변형 과정 때문에 압류된 집의 소유권이 '은행'에 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게 됐죠.) 점령하기에 나섰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2008년 이후 약탈적 대출에 항의하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점령하라 운동과 다시 만나 99%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운동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링크). 나날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며 진화해가는 점령하라(Occupy) 운동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홈페이지(링크)에는 이 국제 공동행동 호소를 홈의 제일 윗부분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이용해 이동하며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전 세계 30여개 언어로 만들어진 호소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국제 행동 호소문(링크 : '한국의'를 클릭하면 한국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많은 나라의 헌법의 기본이며 1948년 세계 정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세계인권선언문에 담긴 권리들, 즉 우리에게 약속된 권리들을 갖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인간으로서 보장되는 인권을 위한 투쟁은 역사적이 올해 지구적 변화를 위해 세계 곳곳을 점거하고 시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요구의 뿌리가 된다. 이제 양도 할 수 없는 인류의 평등과 인권을 우리에게서 빼았으려는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올해 일련의 시위들을 절정이 될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12월 10일 우리 모두는 거리와 광장으로 다함께 나와 인간으로서 보장되고 그렇게 약속 받은 근본적 원칙들을 요구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조까지는 집회ㆍ결사ㆍ시위ㆍ표현의 자유 등 흔히 '자유권적 권리'라고 불리는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교육받을 권리,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적 권리'를 제시하고 있죠.

편의적으로 두 종류의 권리로 나눠서 설명하곤 하지만 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은 결코 분할해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1조의 민주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23조의 노동조합의 권리가 지켜질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27조의 진보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권리는 앞 부분의 자유권적 권리가 지켜진 사회에서나 누릴 수 있겠죠.

점령하라 운동은 바로 이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는 이집트의 시위와 월가의 전횡을 비판하는 뉴욕의 시위가 함께할 수 있는 건 인권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이 분리되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된 집을 '점령'하는 행동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12월 10일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보다 진전된 인권의 보장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 노동의 권리 또한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판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듯이 ISD는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음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링크)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문구는 수정하지 않고 약간의 편집만 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중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고자 서약하였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②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3조|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5조|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2조|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15조| ①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①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③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제22조|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③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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